김포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수도권.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용도미지정 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 연장 공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시중의 유동성 자금 증가(약 800조원)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구역 해제를 재지정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가 투기성이 아닌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며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3개월 후 지가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해제여부를 탄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1월 30일자로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및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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