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기하)는 경기악화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가운데 가구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32만7,000원) 이하이고 총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가구이며, 한시생계비는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4인가구 25만원, 5인가구 35만원등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지급하게 되며 최장 6개월동안 지급한다.
오산시는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비수급빈곤층 일제 조사 대상자와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발굴된 대상자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월15일에 최초 생계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밝히고 지원기간은 5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6개월동안 지급되며 7월 이후에 신청한 자는 사업기간 잔여 월에 따라 기간이 감소된다고 한다.
시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어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등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 55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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