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오는 7월 3일부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연중 상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은 세 가지로 ▲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생야채나 과일 ▲ 뚜껑이 있는 용기에서 덜어 먹는 반찬류 ▲ 껍질이 있고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 메추리알 등이다. 이 외에 일단 손님에게 한 번 제공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명을 활용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생문제와 관련된 민원 발생 등 남은 음식 재사용이 의심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한 음식문화정착을 위해 음식점에 대해 적정량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먹다 남긴 음식은 전량 폐기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면 식중독이나 B형간염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적정량의 음식만 제공하고 제공된 음식은 남기지 않는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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