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 치안정감)은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상반기 업무분석결과 1,523건을 단속하여 실제업주 및 바지사장 290명을 구속하여 전국 게임장 관련 구속자 총 677명중 43.3%를 차지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작년 말 160개소에 달하던 전체이용가 영업업소수도 금년 6월말 현재 50여개 업소로 크게 감소하였다.
현재 수원, 용인지역의 경우 성인출입 전체이용가 게임장은 한군데도 영업을 하지 않고 일부 업소는 자치단체에 영업등록허가를 받아 놓았음에도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며 서민가정을 파탄케 하는 불법게임장은 이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며 전국 처음으로 수사 전담조사관(38명)을 지정하여 생활안전과 상설단속반(39개팀 124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초기 단속시 부터 증거자료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사장을 구속 등 강력히 처벌해야만 재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실제사장은 물론 바지사장을 끝까지 추적처벌하고 있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 확보 및 유착근절을 위해 전국처음으로 경찰서간 1:1교차단속, 권역별 합동단속토록 하였으며 단속경찰관은 경찰목적외 게임장업주와의 일체의 통화, 만남을 근절토록 지시하였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단속경찰관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단속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게임장단속에도 성과주의를 도입, 단속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종합평가를 실시 특진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09년 6월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통과된 성인용 일반게임기를 안산시 거주 박모씨(당44세)가 안산단원구청으로부터7. 3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일명 F 게임장을 영업개시 3일만에 도내 최초로 단속하여 게임기 40대 전량(시가 1억1,200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고 전했다.
최근 영업확산이 예상되는 일반게임장 및 잔존 전체이용가 게임장에 대해 경기경찰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상설단속반과 수사전담조사관을 최대동원 1:1교차단속 및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경기도에 불법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