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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 도지사가 승인한다
  • 이희동
  • 등록 2009-07-22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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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토부장관 사전승인 절차 폐지…지자체 자율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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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족도시 건설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2011년말 입주를 목표로 조성중인 광교신도시를 항공촬영한 전경. ? G뉴스플러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시계획 및 주택 정책 관련 권한을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역사와 전통,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족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의 자율적이 도시계획 권한을 보장했다. 또 지방 공사채 발행승인 기준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도 일반 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각각 올리는 등 지자체의 지방재정 운용에도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100㎡ 도시계획 권한 이양은 경기도가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요구해온 사안으로 법률안이 개정되면 도시계획 분야의 지방 자율성이 확대되고, 복잡한 협의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일단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부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점을 들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조기 권한 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해양부의 사전승인 절차가 폐지됨으로써 도내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정부의 결정이 늦은 감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번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내년부터 권한 이양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지방자율권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택지·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주택공급제도 등과 관련한 권한을 지자체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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