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 총경 박춘배)에서는 보안 경비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인출기에
돈을 투입하는 시기, 현금인출기 해체방법 등을 사전 논의한 다음, 공범인 보안 경비업체
직원이 근무하는 날을 범행일로 정하고, 새벽시간대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마스크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뒤 24시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인출기를 통째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을 강취한 특수강도 피의자 양○○(25세), 지○○(25세), 최○○(24세),
보안경비업체 직원 피의자 사○○(24세) 4명을 09. 8. 7~8. 전원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피의자 양○○은 2009. 7월 초순경 피의자 양○○의 친구인
강○○의 집에서 나머지 피의자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올해 3월경 사이버 도박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꺼내자 보안 경비업체 직원인 피의자 사○○이
현금인출기에 에러가 생기면 출동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정해주는 편의점 현금인출기 안에
4,000만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 있으니 내가 근무하는 일자에 범행을 하면 된다고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피의자들은 범행도구로 역추적이 힘든 대포차량과 오토바이 헬멧, 무전기,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하고 범행을 마치면 현금인출기를 해체할 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량과 현금인출기를 불로 태우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웠고,
경비업체 직원은 피의자들이 숨어 있을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찰의 수사상황을
살피다가 피의자들을 경비차량에 태워 도주시켜 주기로 사전 결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09. 8. 2. 03:45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24시편의점
내에서 사전 역할 분담한 대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인출기 1대를 통째로 들어 대포차량인 포터 87구9094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 1,570만원 포함 도합금 2,570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 포터차량에 휘발류를 붓고 라이타로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킨 다음, 다른
범행이용차량 누비라를 타고 도주하였다.
편의점 CCTV 분석 결과, 범행에 청색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였고 범행 후
약 3시간 뒤 범행 장소에서 약4킬로미터 떨어진 인근 야산기슭에서 포터 차량과
현금인출기가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범인의 예상 이동경로 CCTV 화면 분석, 대포차량 역추적 수사, 광범위한
탐문수사, 기타 다양한 수사를 전개하여 피의자 양○○를 특정, 피의자 4명 전원을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한다.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대포차량을 이용한 유사범죄 등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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