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으로, 노인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등급 외 A,B,C형, 장애인은 1~3급인 자, 중증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장기요양등급 A,B,C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단,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 및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된다.
또한 현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 및 65세 이상은 모두 등급 판정을 새로 받아야 하며 재판정 1~3등급자 외 또는 종전 3등급인데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사간병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제공시간은 수급자일 경우 월 27시간 지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월 36시간 지원일 경우 월8,28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차상위 계층일 경우 월27시간 지원에 월17,820원, 월36시간 지원에 월23,76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신청서, 소득 및 건강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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