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교육청(교육장 정헌문)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국회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태안교육청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2007년 25,451천원, 2008년 23,110천원, 2009년 8월말 현재 14,083천원에 그쳐 매년 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재정 절감계획에 따른 매년 예산 10%의 집행절감액과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점진적 제한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태안교육청의 경우 3년 동안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월평균 2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실정으로 집행내역은 매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와 투명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규칙상의 직무활동 범위는 교육청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 의한 예산집행 감독기능이 더욱더 절실해 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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