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이트 대표 및 쇼핑몰 운영자 등 40명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실제 여성의 몸을 그대로 재현한 남성용 기구의 사진과 동영상을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유명 포털사이트에 광고한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41세, 남, 경기 성남시)등 3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와 같은 성인용품 쇼핑몰을 아무런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고 광고해준 유명 포털사이트 7개사 및 글로벌 광고회사 1개사 등 8개 업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전했다.
쇼핑몰운영자들은 위 상품의 판매율을 높이기위해 국내유명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신청하였고,
포털사이트들은 위와 같이 음란한 물건의 사진이 게시된 쇼핑몰들을 아무런 사전,사후 조치 없이 약 5년 동안 광고해주고 22억원 상당을 광고비로 받아 챙겼다고한다.
경찰은 포털사이트는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는 만큼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음란물에 대하여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이후로도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되고 있는 성인관련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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