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10월 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 또한 10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왔지만, 오는 10월2일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추어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국민들이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입신고는 매년 330만 건이나 발생하는 민원사무로 온라인화 되지 않는 민원사무 중 발생량 기준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입신고 중 30%가 온라인서비스로 처리된다면, 매년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는 10월 7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전국적인 서비스는 10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하면 방문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요 생활민원 중 하나인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가 개통됨으로써,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는 줄어들고, 전자민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린민원시대 개막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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