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번호판 가릴 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고양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주변의 얌체 불법행위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용 CCTV의 허점을 악용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트렁크를 여는 행위, 앞차와 간격을 좁히는 행위, 사선으로 주차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주차허용시간 연장 및 운영시간 단축, 시정위주의 지도행정으로 단속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 50%이상 단속건수가 감소되는 등 새로운 단속 방침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 반면, 무분별한 주차행위 및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 준법질서 의식저하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완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불법행위자를 강력히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모방행위자 확산방지에 있다고 밝혔다.
각 구청의 CCTV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차량순회를 통해 CCTV 카메라 주변의 악용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출동하여 단속처리하고 특히,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발고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도로교통 흐름을 도모하고 선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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