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하 ‘노후차 감면’) 혜택이 12월 말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노후차 감면은 12월 1일 현재 승용차 6천115대, 승합차 175대, 화물차 231대 등 총 6천521건이 노후차 감면 혜택을 받았다.
노후차 감면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5월 1일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되며 감면상한액은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까지이다.
감면신청 방법은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노후차 감면차량확인서, 노후차 교체용 세금계산서,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하여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에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노후차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 까지 신규차량을 구입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신차등록 후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차량은 2개월 이내에 폐차 또는 명의이전을 해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감면 받은 세금이 전액 추징되는 점을 주의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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