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축행위 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반경 500m’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사유재산권을 과다하게 규제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보물 611호 태고사원증국사탑비, 사적 56호 행주산성 등 관내 11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영향검토구역 내 행위제한이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서삼릉을 제외하고 대부분 완화되었다고 전했다.
각 문화재별로 변경된 영향검토구역 범위는 북한산성은 기존 500m에서 300m, 태고사원증국사탑비 ? 행주산성 ? 고려공양왕릉 ? 북한산성행궁지가 기존 500m에서 200m, 벽제관지 ? 삼각산 ? 고양송포백송은 기존 500m에서 100m 등으로 완화되었다.
한편,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규정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시 문화재주변의 보존필요성, 개발정도 등 여건을 감안, 작성하도록 허용기준제정지침 구체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타 법령에 따라 처리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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