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강현석)는 2010년부터 관내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급되는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는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3년이상 연속거주)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 분리된 가정은 제외된다.
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 완료 후 관할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해당자에 한하여 매월 20일 한 세대 당 월 3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이 부부와 자녀단위의 핵가족이 된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인 경로효친사상은 자연스럽게 빛을 잃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고양시의 효도수당지급은 효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 효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효도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민원 콜센터(☎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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