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및 택지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자진원상복구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법행위 자진원상복구 지원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등 관내 위법행위자 중 원상복구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 덕양구의 특수시책의 하나이다.
 
  구는 원상복구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투입장비 및 인력을 산출하여 자진원상복구를 실시 할 예정이다.
 
  구 담당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원상복구의 의지만 있는 사람들에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집행을 하지 않고도 원상복구율의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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