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안교육청(교육장 정헌문)은 교복공동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교복 대리점 등의 공동구매 방해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본격적인 교복 구매철을 앞두고 일부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담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들이 함께 교복가격 안정화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적인 교복 판매관련 주요 위반사례로 가격담합 공동 구매방해 부당광고행위 교복가격 10%를 초과한 경품제공 변형 또는 이월 상품 판매행위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있어왔다.
불량교복이나 이월상품을 구입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특정교복 구매요구 내지 리베이트 제공이 암암리에 이루어질 경우 시장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께서 교복구매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소비자 보호 관련단체나 학교에 즉각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신입생 동복 착용 시기를 늦추거나 자유복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통해 원활한 교복구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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