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군청 홈페이지 불법신고센터 상시 운영
충남 홍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 힘을 쏟는다.
홍성군에 따르면 위법 부당한 부동산중개 행위를 근절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부동산중개업자가중개수수료 외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로서 거래계약서와 관련 증빙서류(영수증)를 구비해서 신고해야 한다.
또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중개업자가 아닌 자(중개보조원 등)가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등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홍성군은 불법 중개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내 등록된 중개사무소에 홍보 스티커 부착을 통해 대국민 알리기에 열을 올려 주민들이미등록 중개업소와 거래 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중개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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