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지난 3월 10일 홍성군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06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13.86% 인상된 택시요금 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 같이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1.6㎞까지 2,500원, 거리요금 150m당 160원, 시간요금 40초당 160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으며 심야(자정~04시) 및 사업구역 외 운행은 20% 할증, 호출료 회당 1,000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유류가격 및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요구와 지난해 4월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인상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 같은 불가피한 이유와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군차원에서 “택시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1.7㎞까지 2,300원, 거리요금 174m당 163원, 시간요금 41초당 16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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