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구조 변경된 견인차(레커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견인차(레커차)의 난폭운전 및 타 운전자를 방해하는 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고양시 교통지도과 화물자동차(견인차) 운송사업담당자와 사업자 소속 견인차(레커차)에 대한 단속 협조를 받아 화물자동차(견인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전계도를 시작으로 18일부터 시 교통지도과, 교통안전공단인천지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야간(불시)단속도 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광등 색상변경, 경광등 추가설치, 사이렌 등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경광등 임의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된다.
단속에 앞서 구 건설교통과장은 “사고를 당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및 불법구조변경을 한 견인차에 대하여 안타깝다”며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견인차 운전자 분들은 난폭운전을 자제하고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구조변경한 사항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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