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667호(2010.03.15자) 『거액 회삿돈 횡령 ‘의혹’, 몽골 한인사회 ‘술렁’』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K씨가 "H법무법인의 투자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몽골 현지에 설립한 H법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었으나 투자자가 제기한 횡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며 사실이 왜곡되었음을 주장했다.
K씨는 과거 H법무법인의 손실이 지속되어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입해서 H법무법인에 입금하였고, 이 차입금으로 H법무법인을 운영하여 왔었으며, 또한 급여부분에서도 일부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라며 투자자가 제기한 횡령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이와 같은 의혹이 불거짐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K씨의 주장에 대해 투자자는 "모든자료가 명백히 있음에도 K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든 사실은 입증될 것이고 진실은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한 교민은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명백히 밝혀져 K씨와 투자자간에 불미스러운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교민들이 더욱 돈독해지고 더 나아가 교민사회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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