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차량구입시에만 납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신고 기한을 놓쳐 예기치 않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고양시(시장 강현석)에 의하면 2009년도 관내차량 중 578대(세액기준 5,600만원)가 구조변경을 했으나 그중 309대(세액기준 2,800만원)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0년도 1월말까지도 30대중 12대의 소유자가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고지 하였다고 전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도 원동기, 적재량, 차체변경(예 : 탑 설치, 탱크로리 설치, 사다리 설치 등)등 구조가 변경된 차량일 경우 소유자는 구조변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구조변경 차량의 원부 상 소유자가 등록원부와 구조변경에 들어간 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등)를 구비하여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세무팀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세율은 구조변경 가액의 2%이며 구조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3/10,00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청 세정과 차량세무팀 담당자(☎8075-2249)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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