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담양군은 봄철 산불 발생의 54%를 차지하는 4월 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공직자가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 등 산불발생 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군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판단, 주요 명산과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캠페인과 계도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읍면별로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감시원을 산불위험지역에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해 산불감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산불감시 책임구역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나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등 산불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산불이 등산객의 실화나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한 행동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산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주의한 행동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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