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지사장 임용빈) 에서는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이양보조금사업비 4억3천2백만원을 확보, 3월 31현재 3억8천7백만원을 신청 접수 받아 지원 중에 있다. 신청 기간은 년중 가능하나, 현재 잔여사업비 4천5백만원(약15ha)을 추가로 신청 받을 예정으로 관내 농업인들에게 영농기 이전에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지원대상 농가 및 지급요건은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5세~70세 농업인(`40.1.1~`45.12.31출생자)으로 자경(소유)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를 2010년도에 쌀 전업농 등에 경영이양하는 농지면 해당되며, 경영이양 후에는 원칙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나 식량자급 목적의 소유농지 중 3,000㎡(908평)이하는 자경도 가능하다.
이양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60세 이하이며 영농규모가 1.5ha 이상인 전업농 등에 매도, 임대, 임대수탁사업으로 경영이양을 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300원(1년)으로 년간 보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이양 하는 연령에 따라 65세의 경우 10년간, 70세의 경우 5년간 차등 지급된다. 이사업의 장점은 개인간 매도, 임대시 보다 ㎡당 1,500원에서 3,000원을 더 받는 셈으로 고령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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