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2톤 이상 낚시어선 선박위치 발신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낚시어선 선박위치 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는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와 해양 사고때의 신속 대응을 위해 시행된다.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발신장비 1대 구입가격이 120만원 상당의 고가로 낚시어선업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홍보부족을 감안해 단속 등 행정조치를 1년간 유예, 올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지난해 5월 열고 이를 추인했다.
여수시는 관내 2톤이상 낚시어선 약 140척에 대해 낚시어업 신고때 방문객에 대한 교육 실시는 물론 낚시어업 현장을 방문 지도와 홍보를 통해 어업인 불이익 최소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낚시어선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여수를 찾는 낚시객들의 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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