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가 역한냄새, 변질된 맥주가 호프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라 맥주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6일까지 구는 관내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대의 수입맥주를 취급하는 클럽하우스, 바, 호프집, 카페의 유통기한 경과 유무를 확인하고, 부적합 우려 제품은 수거하여 정밀 검사 의뢰할 방침이다.
검사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세레우스, 바실러스 등을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조리실의 청결관리여부, 부패 및 변질이 쉬운 식품의 냉동ㆍ냉장보관 관리여부 확인을 병행하고,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에는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을,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에는 1월, 3차 적발에는 3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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