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소장 김안현)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치료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치매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은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의 약을 포함)을 복용하는 자로 치매약제비(약제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본인 부담금 중 최대 월 3만원(연27만원)과 진단서 발급비 최대 1만5천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치매환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에 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퇴화척도) 5단계이하의 결과가 명시된 경우, 만 60세미만인자로서 초로기 치매환자인 경우,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의 경우에 한한다.
 
기타 사항은 일산동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8075-4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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