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북부의 여성40~50명 모집 홍성군내 노래방등에 불법 알선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6일(월) 홍성 지역에서 40~50여명의 여성을 모집하여 일명 보도방(직업안정법상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소업) 영업을 하여 1억원 상당의 이익을 낸 보도방 업주등 3명을 검거하였다.
홍성관내에 수십명의 여성을 관리 하며 일명 도우미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전격적으로 6일 19:40경 업주를 검거하고 보도방 영업을 위한 승합차량 2대 현금 400만원 영업 장부 3권 영업 수첩 2권 이득금이 보관되어 있는 통장 등을 압수 하였다.
이들 불법 보도방 업주는 2004년부터 6일 입건되기 전날까지 보령 홍성 청양 예산인근에서 찾아온 여성을 홍성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알선해주고 이들 여성들이 벌어온 2만5천원중 5천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홍성소재 여관에 숙소를 정해놓고 여성들을 대기 여성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승합차량 2대를 이용하여 영업장소까지 이동을 시키는등 여성들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 검거 및 영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숙소를 수색한 날에도 30~40대 후반의 여성 7명이 영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홍성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죄에 대해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보도방 영업 단속은 기간을 정해놓고 단속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 단속을 하여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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