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2월 13일까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농가를 발굴한다.
일제조사결과 부당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지원액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지리적, 경제적인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들에게 지급되며, 2010년에는 5가구 11명에 대하여 년령별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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