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내년 1월부터 석면 피해인정 신청을 접수 받는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에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
이번 제도 담당부처 환경부는 지난달 19일과 12월 7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석면피해인정기준 구제급여지급액과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인정친청 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을 확정, 석면피해질병 구제에 나섰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상과 지원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라 건강피해자로 인정 받을 경우 연간 최대 1488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법 시행 이전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3000여만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된다.
석면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관련서류를 진도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석면폐증 피인정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인 24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전화(032-590-5032)로 문의하거나 진도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정화담당(061-540-33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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