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1㎡당 토지의 단가를 말하며,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적용된다.
예산군의 2511개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덕산면 사동리 광천지로 ㎡당 250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덕산면 상가리 임야로 ㎡당 360원이다.
또한, 용도지역별로는 지난해 대비 관리지역이 2.59%로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상업지역 0.26%, 주거지역 1.10%, 공업지역 1.78%, 녹지지역 0.88%, 농림지역 0.90% 등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지가산정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예산군의 개별공시지가는 3월 2일부터 산정 및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041-339-71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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