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3월부터 지방세 수납체계 개선을 통해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까지는 기존방식이 병행되지만 7월 이후에는 전면 도입된다.
지금까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OCR)로 은행창구에 납부하거나,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와 계약된 2~3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은행 CD/ATM기에 넣으면 납세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며, 전국 모든 은행,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든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은행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본인의 세금이 아닌 경우라도 납세자의 간편 납부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간편납세번호는 납세자 본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에 변화되는 수납 시스템은 납부와 동시에 실시간 수납처리되어 납세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징세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 접근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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