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6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 전체 파손시 보험금(50㎡, 70%보상형)은 2,100만원이나,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임.
금년에는 국고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10년 68억원 →11년도 90억원)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10년에 30만건이었으나, 금년에는 3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한편, 소방방재청은 기상청「예보업무규정」과「국제회계기준」등의 개정에 맞춰 11년 상품(약관)을 개선하여 4.1부터 적용 중이다.
2011년 풍수해보험 상품 주요 개선내용
① 보상하는 재난기준 현실화
기상특보(주의보.경보) 시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것을 예비특보발령 시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
“풍랑” 재난기준 적용 시 “유의파고가 3m 초과할 때 발생한 손해”를 “3m 이상”으로 개정하여 보상기준을 완화
②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복구 도모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피보험자에게 신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③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반영
손해조사비 반영을 부가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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