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이 개정.고시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10년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 통합고시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금번 고시개정은 녹색인증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시행 초기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평가시 적용하는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금번 고시개정으로 녹색산업 현장에서의 신규 인증수요 증가와 녹색인증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0년 4월 14일 시행 이후 ’11년 5월 11일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인증 실적은 23건이다.
주요 인증내용은 식물공장 LED 조명기술 등 친환경 농식품,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개발 등 환경보호 및 보전, 농업용수 정화 및 재활용 기술 등 첨단 수자원, 저소음 전기어선 등 그린 차량, 생물 등 천연유래 비료 등 신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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