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함으로써, 워싱턴州의 우리 국민과 한국내 워싱턴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키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메릴랜드州, 올 3월 버지니아州에 이어 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세 번째 약정으로, 워싱턴州에 체류/왕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게 되었다.
정부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해외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적극 추진해 왔는바, 지금까지 약정체결 또는 상호인정의 방식으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는 128개에 이른다.
정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양국간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운전면허상호인정완료 총 5건으로 라트비아, 캐나다 노바스코시아州, 미국 버지니아州,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워싱턴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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