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부족한 뇌사자 장기기증 숫자를 증가시켜 18,000여명의 이식대기자에게 희망을 주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월 1일 시행된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신고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으로 자발호흡이 없는 치료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하고,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 의료진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등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장기구득기관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과 전산장비, 의사 1인,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관련 경력 5년이상의 전문의사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2년이상의 의료기관 경력과 6개월간의 관련 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살아있는 기증자 중 가족간, 지인간 기증이 아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기하는 환자 중에서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에게 이식되도록 함으로 기증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정했다.
그동안의 민간단체가 기증자와 환자를 자체 매칭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던 방식에서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환자 중 법에서 정하는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에게 이식의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라 했다.
또한 이와 같이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사전검진비와 기증 후 사후 1년간의 정기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 밖에 기증자 가족이 기증자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 뇌사판정기관에서 전문의 2명 이상이 출장하여 뇌사조사서를 작성토록 하여, 기증자 이송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기증이 철회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가 국민과 의료진의 불편없이 잘 운영되도록 뇌사추정자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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