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무부는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2건(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및 PVC 페이스트 레진〔Paste Resin〕)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폴리프로필렌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2월 시작되어 15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5월25일자로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종결되었다.
한편, 지난 2009년11월 시작된 PVC 페이스트 레진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7월 예비판정에서 일부 우리 조사대상업체가 덤핑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금년 5월2일 최종판정시 우리 업체 모두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아 종결되었다.
인도 정부가 우리 폴리프로필렌 및 PVC 페이스트 레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은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 업체들의 대인도 폴리프로필렌 및 PVC 페이스트 레진 수출액은 증가추세를 시현하고 있는 바, 이번 반덤핑 조사 종료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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