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6월 7일부터 7월 15까지(39일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
※ 중점 정리대상 으로는 ▲ 제3자에 의하여 사실조사가 의뢰된 세대 ▲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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