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특별단속 -
당진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상담실과 합동으로 기름 사재기와 유사석유 제조,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군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산업경제과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 350-3492)를 활용하고, 석유관련담당 공무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상담실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출동,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에서의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은 지난 5일 관내 주유소 대표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주유소별 유류가격 경쟁력 확보방안 ,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