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5.31 결정.공시된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221,572필지중 이의신청한 토지 149필지 및 직권정정 대상 2필지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심의 의결했다.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토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정가격을 심의 결정하고, 심의결과를 7.28일까지 공시 및 소유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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