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올해 8월부터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의무가입토록 규정된 공제(보증보험)에 대해 가입일자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증서를 교부받고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제료를 미납하거나 지연가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제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게 된다.
군은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인중개사가 공제(보증)가입 날짜를 잘못 알고 뒤늦게 가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가입일 이전에 미리 문자서비스로 가입날짜를 안내하는 세심한 행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넘어서 군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