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올해 분 균등할 주민세 징수를 위해 부과대상자를 상대로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강화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할은 세대별 3,3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사업자는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군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과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은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전국의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나 고지서 위에 가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강화군은 올해분 주민세로 27,864건에 1억9천8백만원을 부과한 상태이며, 납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로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관세기관에서는 독촉장을 추가로 제작 발부하는 등 귀중한 세금이 징세비용으로 낭비되므로 군에서는 모든 납세자가 8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 ☎930-3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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