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광주취재본부 윤용중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아직도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8.22~9.9)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10억6천만원, 276명)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추석전 체불임금을 일소하도록 행정지도를 전개하고 제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 송문현 청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악덕 체불사업주를 지난해 11명 구속한데 이어 올해에도 7명을 구속수사 한 것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번 추석을 앞두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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