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관내 유통점, 재래시장, 횟집, 수산물직매장 등 관내 업소에 대해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대상은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활어, 새우, 젓갈류, 건어물 등으로 수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산지표시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한다.
군은 지도점검을 통한 원산지 표시 홍보 및 홍보물 배부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미표시 5만~1천만원) 처분 및 고발(허위표시) 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물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통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강화 수산물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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