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열람하고 적정 여부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 2,846필지이며, 각 개별지들은 표준지, 토지이용상황등의 토지특성을 반영해 ㎡당 가격이 산정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기간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10월 21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