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최대호)는 시소속 공무원(무기 계약 근로자 포함) 및 시가 출자한 지방 총기업 임직원(시설 관리공단, 문화 예술 재단등)을 상대로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1.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3.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해당 행위를 은폐,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위에 해당되는 공직자를 알고있는 시민 및 공무원은 신고시에 의한 서면 신고를 해주길 바라며 신고 보상금도(최고 100만원) 지급한다고 한다.
문의 : 안양시 감사실 031-389-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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