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51억2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 48,958건 57억8천8백만원,토지분 재산세 11,051건 193억3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4.3%인 10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작년과 비교해 부과세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3.4% 인상되고,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로 단순 증가가 주요인이다"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9월에 7월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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