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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연천 수도권에서 빼주세요”
  • 김길현
  • 등록 2011-10-1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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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경/낙후지역(강화, 옹진, 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 개최
북한과 인접하여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희생을 감내해 온 강화,옹진,연천 3개 군(郡)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 www.gri.kr)과 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주최한 공동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0월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동토론회는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의 ‘수도권규제와 저발전지역’,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의 ‘강화,옹진 저발전 양상과 원인’,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연천군 과연 수도권인가?’를 주제로 구성됐다.
 
강화,옹진 인구는 약 8만 6천명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도 미미하다. 주택보급률은 높은 반면 농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상하수도, 도로, 학교, 의료시설 등 생활환경은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강화군과 옹진군의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은 각각 133/170위, 125/159위, 109/170위에 머무는 등 종합순위 112/140위로 낙후도가 매우 심각하다.
 
연천군의 경제여건은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 산업집적은 전무하다. 이를 종합하면 연천군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수도권 규제기준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화,옹진,연천 3개 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도 쇠락하는 등 지역소득이 매우 열악하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각종 기업에 부과하는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 불합리를 초래하는 등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수도권 규제의 적용 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시와 주변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시로 규정되어 강화,옹진,연천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개발입지 규제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는 강화,옹진,연천의 개발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수도권 경쟁력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하여 사실상 공장입지 규제를 철폐했고, 영국은 1981년 산업개발허가제를 폐지했으며, 프랑스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3개 군(郡)의 낙후원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 ▲노후 주거시설, 교통시설, 상하수시설, 의료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여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에도 취약한 투자 등 미흡한 개발여건 ▲발전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임에도 과다한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자연환경보전규제 등이 거론됐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 중서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개성공단 등의 배후산업단지 역할이 가능하며,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으로 도서휴양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안덕수 강화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욱 CBS 기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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