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동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위급한 동물의 응급구조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일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 기존 소방서의 동물구조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그동안 응급조치가 필요한 동물구조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응급구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응급 구조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로서 교통사고, 재해로 인한 부상동물과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리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동물에 한하여 응급구조가 실시된다.
또한, 응급구조 과정에서 주인이 있는 동물과 구조물에 갇혀 구조물의 파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자부담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응급구조를 실시키로 하였다.
응급구조는 24시간 운영되며, 발견 시 유기동물보호소(031-962-3232)로 연락하면 구조하여 동물병원에 입소 조치토록 하였다.
다만, 야생동물(노루, 고라니, 새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환경보호 부서에서 전담하는 만큼 별도로 응급구조체계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고 받은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팀장 한성준 ☎ 807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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