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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상수도.민간위탁.졸속결정
  • 이석구
  • 등록 2011-12-31 1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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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 계획은 중앙정부의 상수도 광역화 방침에 따라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진도군은 이미 내부적으로 민간 위탁을 결정하고 요식행위로 군민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밟고 있는 듯하다. 의회에도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친 상태로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곧바로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태세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진도군은 민간 전문업체에 상수도를 위탁 관리함으로써 ‘광역화에 따른 전문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방적인 홍보를 할 것이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군민들은 상수도를 위탁관리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접근할 수도 없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중소 지자체들의 지방상수도를 광역화하여 위탁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2개 권역(포항권역과 목포권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목포권역(목포 무안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장흥 신안 진도) 중 해남군은 처음부터 참여를 거부하여 제외되었다.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은 사업 추진을 유보 하였고, 나머지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 진도군만 상수도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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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상수도 위탁 추진계획을 크게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 추진 인센티브)을 받아 노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진도군의 유수율은 47.5%로 전국 평균 8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한다. 진도군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써 5년 후에는 유수율을 80%이상으로 향상하여 약 1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겠다고 하나, 감사원(2005년)의 보고에 따르면 통계상 유수율과 실측 유수율의 차이가 매우 커서 전국 평균 유수율은 신뢰할 수 없는 수치이며, 80% 이상으로 향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치일 수도 있다.

유수율 하락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측정 시간과 방법에 따라 유수율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수율 향상은 숫자놀음에 불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방 상수도 광역화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진도군에 향후 5년간 73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하나, 이는 진도군 지방비 172억 원을 투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고, 매년(20년간) 수자원공사에 약32억 원을 운영 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시설개선과 관리 운영비로 지급됨으로써 진도군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것이 과연 군민을 꼭 위해 필요한 일이겠는가

진도군은 수자원공사에 시설 개선, 시설 운영관리, 고객 관리, 민원 처리, 요금 관리, 수질 관리 등의 사무를 이관하고, 군은 수도정책, 신규 시설 설치, 수도요금 결정, 수탁자 감독업무를 맡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수도 사업이 이원화되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군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탁에 따른 수도 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에 따른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또한 수탁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신규 시설 투자와 시설개선을 위한 개·보수 투자를 진도군에 요청할 것이다.

지방 상수도 광역화에 앞서 개별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위탁 관리한 결과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여, 수탁자에 대한 정기 감사와 기타 수감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수탁자 관리 감독의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번 위탁을 하면 20년 동안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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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상수도망은 이제 전지역 공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망 확장 사업이 끝나면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시작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도군의회는 ‘운영 효율화’라는 가면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단초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상수도 민간위탁과 광역화는 사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

이번 진도군의 지방상수도 광역화 민간 위탁계획은 진도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줄 것이고, 이는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한 번 위탁계약을 하면 향후 20년간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상수도 민간위탁 졸속 결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의 건강과 행복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을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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