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성 있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하기로 했다.
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55종의 민원사무 중 66%인 건축물용도변경허가(200㎡ 미만) 등 369종에 대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매월 처리기간 단축 준수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을 통하여 표창과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철현 창원시 행정과장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사무를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사무 분석을 통해 단축 민원사무 종수를 늘리고 처리기간을 줄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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